제보하기 
기타 | 악질적인 환불 규정을 신고합니다
 고준석
 2025-11-08  |    조회: 2299
일주일전에 50시간 정액권 끊어서 3시간정도 쓰고 제가 사정상 타지역으로 가게 되서 사장님에게 환불요청했는데 그분께서 규정상 기준이 구매후로부터 환불요청날까지 하루씩 차감하기 때문에 저는 구매후 일주일 후에 환불요청했으니 24곱하기 7하면 168시간이니까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 규정이면 시간권은 구매후 이틀지나면 환불 불가라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기간권이면 그 계산법을 이해하겠는데요 시간권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는거 아닌지요 애초에 시간권을 직장인이라 매일 못쓰기 때문에 시간권을 구매한건데요.. 이거 어떻게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5-11-09 08:10:1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