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신사(kt)와 약정이 만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약정이 만료되었다고 소비자를 속인 뒤 통신사 이전을 유도하여 통신사 변경을 했고 기존 통신사에 해지신청을 하니,
아직 약정기간이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영업(스카이라이프)한 분에게 연락을 하니 코드변경으로 아무 문제없이 처리해 준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전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스카이라이프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명확한 답을 찾을수 없어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스카이라이프 및 영업점을 고발합니다
과열경쟁도 인정하지만 소비자를 속이면서까지 호객행위를 한다는건 대기업으로써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차후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