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카드 결재시 340만원, 340만원 두번에 거쳐 결재를 하더군요. 세금관련 문제라고 랬던것 같습니다. 그러다 딸 아이가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가게되어 학원등록을 중도에 그만두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횐불잊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네, 실질적인 학원비는 340만원이고 나머지 340만원은 추후 개인샵을 운영할시 독점권등에 대한 일종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등록시에는 어러한 고지도 못받았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부모 동의란에 자녀(20세)의 사인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