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그루폰 불량상품
 조선경
 2011-11-21  |    조회: 751
그루폰을통해 노스페이스 후드티를 두개 구매했습니다. 상품을 받아보니 두개중에 하나가 안감이 기모처리가 군데군데 안되어있더군요. 나름 비싸게준 상품이고 도저히 정품이라곤 믿을수없을정도로 불량이라 처음엔 교환신청을했다가 요즘 쇼셜커머스 가짜상품을판다는 뉴스를 접하고 곧바로 환불을요구했는데 배송비를 제가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불량상품을보내서 고객의 믿음을져버린 상품을 환불하겠다는데 두개중에 한개는 불량상품이 아니라서 배송비를 제가 물어야한다니 정말 어이가없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으로 업체에서 배송비를 청구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테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제품 2개 모두 착불로 반송처리를 하였으며 그루폰 직원분께서 파트너측으로 연락하여 반송비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확인하여 11-25일로 환불 처리로 도와드렸다고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