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으로 업체에서 배송비를 청구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테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