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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캠코더를 구매했는데요....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승민
 2012-02-06  |    조회: 2380
구매자 : 이**
구매일자 : 2012년 1월 5일 경
구매처 : 다모아캠 www.damoacam.com
제품명 : DS-9100s
구매금액 : 310,000원 (현금)

구매시에 광주에 있는 IP코리아 담당자를 통해서 제품문의했을때
동영상 풀촬영시간이 90분이라고 해서,
구매해서 테스트해보니깐
실제 50분밖에 안나와서 다모아캠 본사에 통화해서 내용을 전달했떠니
본사에서 신제품 4시간짜리 나오면 무상으로 교환해준다고해서
사용중에 신제품이 입고된거 확인하고 교환을 요청했떠니,
교환비용 3만원을 내면 교환해준다고 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때는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해준다고 하고선
이제와서 이런저런 트집잡아갖고 돈을 내라는식이니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경이 자꾸 흘러내려서 안경점에서 저한테 맞게 세팅하는
과정에서, 판매될 시점의 제품과는 약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은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교환해준다고 하든가...아님 허위과장광고를 하지를 말든가
90분으로 광고해서 그렇게 소비자가 알고 사용하려고 한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다모아캠 연락처
070-4415-3432
070-4415-3431
휴대폰
010-****-****

저의 불만은
애시당초에 제가 테스트해보고 말했을때는 무상교환으로 말했다가
이제와서 트집을 잡고 안해준다는데 있습니다.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캠코더를 구입하셨는데 광고와 달리 동영상 풀촬영시간이 차이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시니 신제품으로 교환해준다하였으나 이제와서 교환비용을 내야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