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음식(탕수육.깐풍기)으로인한치아부상
 이혁기
 2026-01-13  |    조회: 957
음식에 소스를 부었는데도 못먹을정도로 딱딱해 치아가 흔들리길래 전화하니 이상한 변명과 반말로 대하여 너무 어이없고 화가난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13 18:36: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