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눈에 보이는 포장박스 위는 윙을 바닥에는 봉을 깔아서 소비자 기만하는 교촌치킨
 김현우
 2026-01-13  |    조회: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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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6년 1월123일 오후7:34분
배달의 민족을 통하여 마산회원점 교촌치킨에 주문을 하였습니다.

허니싱글윙, 양념싱글윙, 떡볶이를 주문하였고
먹다가 보니 윙이 아닌 봉니 하나 나와서 조리 실수라 생각하고 넘겼으나 또 나와서 확인해보니 박스위는 윙을 바닥에 2개 3개씩 윙이아닌 봉이 들어가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악질이네요

가게에서는 연락한번 없었고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치킨집에서 알바만 3년 하며 일해봐서 짐작은 갑니다만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니 기가 찹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4 07:28: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