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라이브중고명품방송하자미고지상품판매
 윤영석
 2026-01-14  |    조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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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브실시간
중고명품 랜덤박스라고
경매해서 먼저입금후 상품공개후보내주는게있는대
상품말할때.깔끔하고지갑이런거아니고가방이다
명품가방인대 이거면거저다이런식으로금액계속높여가서
기대에찬마음으로 32만원택배비포함32만5천원에낙찰받아
물건받앗는대 톰브라운클러치엿습니다 낙찰후 배송전카톡으로사진받앗을때 사진상큰하자없어보여서 맘에들진않앗지만일단가만히있엇는대 진짜물건받고나서 실제보니가죽 기스나있고 지퍼는다색바래서 진짜어디들고다닐수도없고 누구주기도모하더라구요 그래서당근마켓같은대보니 진짜포장만뜯은새상품같은중고가40에서50만원하고 제가받은거같은건20만원에도거래가안되는거보고 어이가없습니다 판매자측에선사용감있다고말햇다고 하는대. 저도중고인거인지했지만 사용감이란단어하나로대체. 어디까지 이해를해야하는걸까요 실거래보다높은가격에 랜덤박스라는 눈가리게로 바가지씌워파는것도소비자기만으로생각되고받자마자당일. 하자발견후이야기햇는대도환불안된다는게너무화가납니다 사진이하나밖에안올라가네요지퍼도다색바랫습니다.업체에서보내줫던사진은 앞뒤다깔끔한사진만교묘하게밝은곳에서찍어보냇엇구요
댓글 1

담당자 2026-01-14 09:44:2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