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사조대림 냉동돈까스 섭취 후 미성년 자녀가 설사·구토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지윤
 2026-01-14  |    조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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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대림 냉동돈까스 섭취 후 미성년 자녀가 설사·구토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인 제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무를 1일 수행하지 못해 휴업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약제비 영수증, 근로계약서, 출근 예정 관련 카톡 등
휴업손해 입증 자료를 업체에 제출했으나,
업체는 “회사 내부 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병원비 외 휴업손해 보상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비 외 휴업손해 1일분에 대한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4 15:57: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