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수리거부
 박주한
 2026-01-14  |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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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6월에 브라늄전동삼륜차를 샀습니다.수리보장이라는 말에 선택했습니다.그런데 막상 고장나서 연락하니 거래명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아니 일년 넘게 거래명세서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그런거 잗아본 기억도 없습니다.투자에 물었더니 6개월 지나면 삭제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쿠팡 조언데로 통장출금기록을 보여줘도 안된다고 거부합니다.팔데만 수리보장이 과장선전 막상 고장나면 나몰라라.바로 잡아주세요.도와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1-14 18:35:17
해당제품 하자로 운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