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반품 교환 불가
 강복순
 2026-01-16  |    조회: 211
만원대 가격의 노트을 구입후 반품이나 교환할려고 재방문했으나 구암문구쪽에서 노트포함 문구는 반품 교환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암문구쪽에선 구입때 미리 이야기을 하고 영수증에도 표기되어 있다는 말을 했는데 구입시 반품 교환불가라는 말은 못들었고 요즘 누가 영수증을 받아 가서 일일이 읽어보냐고 되물었지만 직원이나 고객센터에서는 무조건 불가라 하더라고요 상품 포장을 뜯은것도 아닌데 소비자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1-16 16:38: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