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부당계약
 이진혁
 2026-01-16  |    조회: 315
인터넷,TV 쓰지도 않는 어르신에게 휴대전화에 묶어 계약을 체결한 악질 판매
댓글 1

담 당 자 2026-01-16 22:46:25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