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스테인레스 316 기준미달로 보이는 제품불량
 판가영
 2026-01-17  |    조회: 280
20260114_201327.jpg
AK플라자 평택 점에서 AM중방용품인 스테인레스 316 찜기세트를 구매했다. 기존 쓰던 스테인레스 주방용품도 멀쩡했지만 316이 더 좋은 재질이라고 하니 지체없이 구매했다. 안내문대로 식초 두스푼 넣고
물로 끓여낸뒤 중성세재로 닦고 계란을 삶고 파스타를 삶았다. 닦으려고 보니 바닥에 동그란 구멍자국들이 여러개 보였다. 처음엔 물자국이겠거니 하고 살짝 닦아봤지만 그대로였다. 그릇이 마르니 그 자국들은 더 선명하고 처참하게 많았다. 매장에 전화를 하니 (전화를 종일 않받아 콜센터직원이 옆집에 전화해서 연결해줌) 가지고 일단 나오라고 했다. 통화후 문자를 몇개보내줬는데 , 계란을 삶으면 난황때문에 그릇에 그런자국이 남는다는둥,,, 얼토당토한 문자를 보내놨다. 그럼 내 모든 스테인레스 그릇에 구멍자국이 있어야한다.
시간을 어렵게 내어 방문했더니 본사 랑 상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스테인레스 그릇은 원래 그렇다고 한다. 여기가 화가 나는 지점이다. . 스테인레스 그릇 처음 써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집 7-8년된 스테인레스 냄비들은 아직 왜 멀쩡한가. 기준미달의 물품을 판 것도 모자라서 소비자를 아주 바보 취급을 하며 우롱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7 20:25:2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