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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가품판매
 박수정
 2026-01-18  |    조회: 303
Screenshot_20260118_180729_Coupang.jpg
쿠팡통해서 아쿠아퍼(화장품) 구매했는데 가품이라고해요 . 아기한테 사용중인데 업체는 현재판매중단상태이고 쿠팡문의했는데 전화부재중이라고 가품판매해서 죄송하다고 환불가능하다고 답변이온거같아요 . 이게 구매해서 이용했는데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꺼고 저같이 가품구매한사람 많은데 이게 따로 연락이오거나 한건 아니구 문의한사람한테만 환불해준다고 하나봐요. 전체적으로 리콜을하고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아기한테쓰는거고 몸에 얼굴에 바르는건데? 저희는 첨구매해서 이게 가품티가났다는데 그냥원래이런건가보다 하고 생각했꺼든요ㅠ 너무억울해요
댓글 1

담당자 2026-01-18 21:1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