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다이어트보조제 허위광고
 이서영
 2026-01-19  |    조회: 185
20260119_135703.jpg
인퓨라젠 다이어트보조제 허위과장광고에속아 6개월치 구매후 상품수령사고
해외출장
출장중 허위광고에 속은점 인지-반품신청
수령후 7일에서 1~2일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거절. 제품개봉하지 않음.
구제가능성 알려주세요.
항공권도 있음
댓글 1

담당자 2026-01-19 16:14:0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