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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사이트 주문후 미대응
 윤원모
 2026-01-19  |    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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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계좌이체로 주문하였고, 업체측에서 카카오톡 상으로 입금내용 요구, 입금내용전달, 10일이지나도 연락이라든지 아무런대응이 없어서 사기업체냐고 카톡으로 전달, 4일이 지난 오늘 무슨내용이냐, 처음 연락 하는것처럼 카톡이왔습니다.
첫 주문 내용부터 마지막 내용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주문 취소했다고하는데
전 한적도없고 환불받은적도없고 입금내역은있지만
정상적으로 주문이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어떠한 내용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파일을 5개이상 못올려서 그러지만 입, 출금내역 전부 올릴수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0 10:12:1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