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8일 철물대장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npay로 결재를 했는데 현재까지 물건도 안오고 판매자 연락도 안되고 롯데택배(410272444654)는 물건을 받은사실이 없다하고 결제업체인 npay는 전화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없는 구조로되어있음
앱을이용해서 접수하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되고 고개센터 전화 연결도 안됨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소비자만 분통
증거사진 첨부 댓글1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