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원으로 견적을 받아 업체를 선정하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사 당일 박스가 더 많다며 차량 추가를 해야한다고 60만원의 추가금을 불렀습니다. 추가금을 내지 않으면 짐을 일부만 옮기겠다고 협박하여 어쩔수 없이 추가금에 동의했습니다. 이사가 끝나고 나서도 악성 리뷰를 남기면 삭제할수 있다며 제게 동의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리뷰를 남겼고 제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이후에 업체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 나누었으나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협박으로 이루어진 추가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