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에 삼쩜삼에서 못받은 보험금 대리청구 해준다고 히고 저의 예상 환급액이 254,020원이라고 했습니다.
15000원 수수료를 내고 진행했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이미 진행했었던 건이라 돌려줄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과대, 거짓 광고로 기만하고 15000원도 횡령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