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상황에서 다시또 카드결제를 하라고하니. 환불을요구하였고 원장은 환불 할꺼없다고 오히려 저에게 화낸 전화통화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수업 출결표및 정확한 수업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제출을 해주지않고 문자로 시간차감방식으로 자꾸보내더군요.
제가있던 자료와 ,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환불을 안해주면 지난번처럼 민원접수나 경찰신고를할수 밖에없다고하니
환불(80만 원)을 해주었는데 제가받을돈은 190만가량입니다.
계약 내용 및 실제 수업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약 110만 원 상당의 미환불 금액이 존재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