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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피티 환불
 함선웅
 2026-01-21  |    조회: 211
헬스장 피티 환불에관한 내용입니다.
회당 5만원으로 총 10회 50만원을 결제를하였고
이중 4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저와 계약을한 트레이너(담당자)가 회사측 사유로 다른 헬스장으로 가게되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제가 결제한 5만원으로 차감하는것이 아닌 회당
99,000원을 차감하고 10% 위약금을을 차감하고 환불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헬스장 측 입장으로 환불을 진행하게 되었는데도 이러한 환불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당시에는 트레이너와 계약할때 계약하고 트레이너님 다른곳으로 가면 어떻게되냐 라고 노파심에 여쭤봤지만 그럴일없다 믿고 계약하라는 말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에 환불을 제대로 받고 싶고
처음 헬스장측에 환불을 요청한지 한달이상이 소모되며 그동안 진행 과정에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도 듣지못하여 접수하게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1 16:06:3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