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구매 일자: 2026년 1월 13일
* 수령 일자: 2026년 1월 14일
* 결제 수단: 토스(Toss) 결제
* 상품명: 섬유유연제 (5개 묶음 구성)
2. 피해 내용
* 배송 직후 박스 외관이 젖어 있어 확인한 결과, 내부 제품 1개가 파손(터짐)되어 박스 전체와 나머지 구성품이 오염된 상태로 배송됨.
* 당일 즉시 파손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처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겼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함.
3. 처리 지연 및 업체 대응 문제점
* 결제처(토스): 판매처와 연락이 닿지 않아 토스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반품 처리 및 업체 소통을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확인 중", "지연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일주일째 해결을 미루고 있음.
* 택배사: 택배사 측 역시 "업체와 연락하여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보상이나 수거 조치를 하지 않음.
* 현재 상황: 판매처, 결제처, 택배사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소비자만 파손된 제품을 방치한 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4. 요구 사항
* 계약 해제 및 전체 환불: 정상적인 제품을 수령하지 못했고, 업체 측의 대응 부재로 인해 신뢰가 깨졌으므로 즉각적인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함.
* 신속한 회수: 파손되어 내용물이 새어 나온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조치 요청.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