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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성가스보일러 A/S 기간 허위
 김제영
 2026-01-21  |    조회: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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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파도고개로70
두류파크 KCC 스위첸 104동1901호
주민입니다 분양을 받아 입주한 시기는
2023년 2월8일 입주하였습니다 사용중에
26년 1월14일에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대성가스보일러에 수리를 요청한바 부속품이 바로 주문이 어려운 관계로 4일을 기다리며 추운날씨에 떨고 씻지도 못하여 고생을 한후 5일만에 연소통을 교체하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비스기간을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일러가 설치된날로 3년이라는 어이가 없는 말로 교체비용 27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어떻게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설비를 그때 했다고 주장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너무도 억울하여 이렇게 소비자원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저희는 이번건에 대한 교체비용을 환불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1 16:09:13
설치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