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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을 보내놓고는 저보고 재고 확인 후 재주문 요청
 홍유나
 2026-01-21  |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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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기간에 제품구매함
물건을 받아보니 봉재가 제대로 안되어 안에 솜이 튀어나옴
상품불량으로 교환을 요청하니 고객에게 재고획인 후 재주문을 하라고 함 .
세일이 끝났고 이 제품은 목록에서 없어졌음.
물건을 제대로 검수안하고 보내놓고 이제품을 원해서 산 고객에게 물건 없으니 불량을 입던 없는제품 찾아서 정상가로 사라는 식임.
단순 변심도 아니고 뉴발란스에서 불량제퓸을 보내놓고는 고객에게 책임전가하는 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6-01-21 16:18:26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