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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대광고상품
 김종관
 2026-01-22  |    조회: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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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투브 광고보고 1월 15일 1+1으로납땝기를 구입했습니다 하는일이 납땝이 많아 전에도 비슷한 일로 구입하여 버린적이 있는데 이번엔 선전내용이 환상적이여서 깜빡속았습니다 받고보니 장남감수준이여서 재활용 쓰레기도 안될정도 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괘씸하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항의와 환불을 받고자 유투브에선 자기완 상관 없다고 하고 토스에선 payloco에 들어가 contact us에 알아 보라고 하는데 그쪽 또한 메일도 없고 까딱하지 않네요 속은 제가 어리석지만 공신력 회사믿고 거래했는데 노점상에서 산것보다 보호받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횐불받아 제통장이 아니고 기부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1-22 23:17:1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