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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물 분실
 김은순
 2026-01-23  |    조회: 339
안녕하세요
제가롱패딩 작년4월에 맏겨서 12월 찾을려 갔는데
분실하고없다는거에요
그리고 사장님은 찾아가야시간 지나서 아무련법적으로 책임없다고 하는겁니다
1.2만원짜리 옷도아닌데
무책임하시는 행동때문에 신고하게되습니다
저한테 옷맏겼을때. 찾아가야할 의무기간말씀도 안하셔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4 00:13:29
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