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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주도 조이렌터카 횡포
 김은정
 2026-01-24  |    조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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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눈으로 인해 사용불가하였으나
1월내 사용 요구
이후 1월30일 일정부터 2월 5일까지
금액에 맞춰 다시 재예약하려고 하였으나
2월 넘어가면 안된다고 함
보상금액 38만원
중재가 필요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4 11:24:4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