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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민트모텔
 방광일
 2026-01-26  |    조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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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기요에서 예약해서 갓는데 사장이라는 자가 늦개 왓다고 입주 거부 하고 목욕적인 예기하네요. 민트모텔. 다시는 가지맙시다. 경찰까지 출동 햇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1-26 16:53:03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남은 계약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관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자문 구해보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