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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배터리불량제품
 임은정
 2026-01-26  |    조회: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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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풀리오v2 제품을 선물받고 사용한지 얼마안되서 충전이 안되서 풀리오측에 문의를 해 예외로 교환처리 받았습니다.( as는 따로 안되고 사이트내 구매내역있어야 교환처리해주는데 선물 받은거라고 예외로 교환해주심) 11월16일에 받았어요. 받았을 당시엔 작동 확인한다고 잠깐 켜서 하다가 꺼지길래 배터리없는줄알고 충전 후 넣어뒀다가 애 방학에 아파서 가보중으로 사용 못하다 저번주 꺼내서 작동했는데 잠깐 작동하고 안됨. 하루종일 충전해도 안되서 상담사연결했는데 7일이내만 교환이 된다고 안내했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리퍼 새상품을 보내준다고하는데
배터리충전이 안되는 배터리 불량을 새제품으로 보내줫서 7일이 지나서 교환이 유상으로 된다고만하심.
새상품이 배터리 3개월도 안되서 충전이 안되는데 계속 7일이내만 가능하다고 고집 피우십니다. 이건 정상제품을 보냈을시 아니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다른고객들도 다 똑같이 안내드리고 이런경우가 많다는데 업체로부터 사기당한거 같아요.
댓글 1

담당자 2026-01-26 16:48:52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