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 전동자전거 관련해서 부산 금정구 카톨릭대에서 오룬동으로 이용했는데 사용 결제금액은 자동결제 되면서 추가로 환급만원을 추가로 결제되면서 업체에다가 환급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회사규정이 주차서비스 외에 했다고 환급을 해줄수가없다고합니다. 그러면 이용하다가 서비스구역안에만 하고다니라는 이야기인데 그외에 구역은 알아서 하라고하면 업체 행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해서 고발을 요청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