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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여성의류 구입 후 환불불가
 이성훈
 2026-01-26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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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3일(금)오후8시25분경 계좌이체로 의류 구입 후 집에 도착해 실밥이 터져있는걸 확인 후
24일(토)오후7시경 매장에 도착해 환불요청을 했으나 그 자리에서 실밥을 다 뜯어서 멀쩡한 제품이라며, 옷을 입어봤기에 또 멀쩡하기에 환불불가하다고 적어놓은 팻말을 가르키며 안된다고 함.
실밥을 뜯어놓은걸 확인하니 구멍이 나있는데 정상이라고 하는데 환불도 안된다고하여 신고함
댓글 1

담당자 2026-01-27 09:13: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