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3일(금)오후8시25분경 계좌이체로 의류 구입 후 집에 도착해 실밥이 터져있는걸 확인 후
24일(토)오후7시경 매장에 도착해 환불요청을 했으나 그 자리에서 실밥을 다 뜯어서 멀쩡한 제품이라며, 옷을 입어봤기에 또 멀쩡하기에 환불불가하다고 적어놓은 팻말을 가르키며 안된다고 함.
실밥을 뜯어놓은걸 확인하니 구멍이 나있는데 정상이라고 하는데 환불도 안된다고하여 신고함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