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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반품후 환불
 이재수
 2026-01-26  |    조회: 159
네이버쇼핑을 통해 자연의 정삭품에서 수입산체리를 2만원에 구매해서 배달받았는데 물컹기리고역거운 냄새가심해 반품하겠다고 하니네이버쪽에서 문앞에 내놓으면 회수해간다고 해서 회수완료 그후 환불안되서 문의하니ㅈ내 임의대로 반품했다고 사진 찍어보내라는둥 그런소리만 그다음날 반품했는데 그래서 반품영수증 사진찍어보냈더니 내 알빠 아니다 고객 임의대로 반품했다 반품한체리는어딧냐구했더니 아마 다썩었을꺼다 그런 답변 작은금액이지만 고발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7 10:04:1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