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반복적인 배송지연 안내 및 허위 출고 안내 후 미배송
 이수연
 2026-01-26  |    조회: 136
IMG_0544.jpeg
IMG_0543.jpeg
주문일: 2025년 12월 22일

본인은 2025년 12월 22일 해당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실제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동안 판매자로부터 배송지연 안내 문자만 총 5회 이상 수신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는, 단순 배송지연이 아니라“상품이 출고되었다”는 안내까지 받은 이후에도 실제 배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판매자는 출고 및 지연 안내만 반복할 뿐,
• 정확한 발송일 고지 없음
• 실질적인 배송 조치 없음
• 최근에는 배송지연에 대한 별도의 안내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1월에 동일 상품, 동일 옵션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의 후기가 정상 배송 완료로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 주문만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상품”이라고 명확히 고지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겠으나,
실제로는
• “배송지연”
• “출고 완료”
와 같은 희망고문성 안내 문자만 반복적으로 발송되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 부당한 배송 지연
• 사실과 다른 출고 안내
•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건을 소비자 피해로 신고합니다.

본인은
• 즉각적인 상품 배송 또는
• 지연에 대한 명확한 사유 설명을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7 10:05:0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