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25년 12월 22일 해당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실제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동안 판매자로부터 배송지연 안내 문자만 총 5회 이상 수신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는, 단순 배송지연이 아니라“상품이 출고되었다”는 안내까지 받은 이후에도 실제 배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판매자는 출고 및 지연 안내만 반복할 뿐,
• 정확한 발송일 고지 없음
• 실질적인 배송 조치 없음
• 최근에는 배송지연에 대한 별도의 안내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1월에 동일 상품, 동일 옵션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의 후기가 정상 배송 완료로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 주문만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상품”이라고 명확히 고지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겠으나,
실제로는
• “배송지연”
• “출고 완료”
와 같은 희망고문성 안내 문자만 반복적으로 발송되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 부당한 배송 지연
• 사실과 다른 출고 안내
•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건을 소비자 피해로 신고합니다.
본인은
• 즉각적인 상품 배송 또는
• 지연에 대한 명확한 사유 설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