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3일케롬라인업체에서 당구큐를55만원에온라인구매하고24일큐를받았습니다 그리고오늘26일당구를치다가큐가불량인걸확인하고업체에전화하고불량사진찌고보내도소식이없어 다른사람폰으로전화하니 전화받아자초지정설명하고반품한다하니 반품안된다합나다. 불량물건보내놓고 2일밖에안지났는데 못해주겠다니그래서 그럼소비자고발센타에고발한다하니그렇게하랍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1-27 17:58: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 불량으로 사용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스포츠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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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1-27 17:58: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 불량으로 사용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스포츠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스포츠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