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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밴드
 주예린
 2026-01-26  |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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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물건 구입하고 일주일뒤 다른물품을 구입했는데 2주째 물건이 배송이 되지않아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변이 누락되었다고해서 2건 물건 취소 조치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환불처리가 아직까지 안되고있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1-27 10:28:32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