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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온라인) 과일 중량 미달판매후 환불거부
 정회철
 2026-01-27  |    조회: 152
Screenshot_20260127_131240_Toss.jpg
과일박스 무게는 박스를 제외한 실중량으로 표기해야 하며, 박스 무게를 포함하면 불법으로알고있습니다. 1.8k 광고후 실중량 1.3k정도왔고 이에환불을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박스무게 포함이라고 환불거부를하고있습니다 다른구매자들역시 불만을 이야기하고있습니다
https://service.toss.im/shopping/c/639255225
댓글 1

담당자 2026-01-27 15:35:1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