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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 광고판매
 위상열
 2026-01-27  |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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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홈쇼핑에서. 광고보고 곱창김이라 해서 구입했는데 직접 받아보고 확인해보니 곱창김이 아닌것 같아 환불요구했더니. 사진찍어서 보내라해서. 사진보냈고. 2~3일뒤 연락와서 곱창김 맞다하면서. 환불해줄수없다고 해서 강력항의 했더니 다시 확인한다고하더니 2일후 연락 와서. 최종 환불안해준다고해서 항싀했더니. 소비자고발하라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8 07:07:3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