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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점검비명목 과다청구
 김모래
 2026-01-27  |    조회: 150
공임나라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교체중 하부 누유가 있다고 해서 당 정비소에 점검을 의뢰했는데 단순 점검비만 15만원 청구함.
추후 점검 증명 사진이나 내역을 요구하였지만 그냥 본넷 열어보고 하부 케이스 열어본게 다라고함.
점검내역서에서 내용 없음.
댓글 1

담당자 2026-01-28 06:43:57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