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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액결제 환불
 심정은
 2026-01-28  |    조회: 142
2026년 1월3일 미성년자(만5세)자녀가 구글앱스토어를 통해 어플을 깔고 어플을 누르면서 결제가 시작되어 80만원이 넘는 돈이 청구되었습니다. 구글앱스토어 고객지원센터 전화 통화 후 약 25만원 정도만 환불되고 나머지 금액(578000원)은 어플 개발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요청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달받은 어플 관계자 메일주소로 여러통의 메일을 보냈으나 자동 답변 연락만 온 후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플 리뷰에 글을 남기고 조치를 취해보려 하였으나 메일에 답도 없고 구글에선 앱개발자에게 연락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결국 앱개발자 연락안되면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건가요 ? 여기저기 다 자기 책임 아니고 떠넘기는데 앱개발자는 해외라서 연락처도 없네요.. 그 어플에 들어가면 리뷰에 모두가 자녀가 잘못 결제했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어플을 누르자마자 결제되게 만들어놨어요..
다들 개발자 연락이 되지 않고 결국 소비자가 다 지불하게 만드는 이런 악덥 앱은 구글에서도 나서야 하는데 소비자 탓으로 돌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앱이름 My cat - 고양이 키우기 타마고치 게임
결제일 2026년 1월3일
사용아이디 : rarrarkuku@gamil.com
주문 번호:
GPA.3301-0506-8715-37315 - 42,000
GPA. 3387-9894-5784-65398 - 89,000
GPA. 3330-2566-0368-93103 - 65,000
GPA. 3336-9891-0362-51880 - 89,000
GPA. 3337-4751-0398-91222 - 65,000
GPA. 3356-7532-5575-99106 - 65,000
GPA. 3306-6053-4728-32688 - 65,000
GPA.3342-6788-8614-56839 - 75,000
GPA. 3333-2111-9239-64208 - 23000

환불받지 못한금액 - (578000원) 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8 18:11:02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