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도용당해 결제된 내역이 도용이라 하지않음
 장지혜
 2026-01-28  |    조회: 190
Screenshot_20260126_161507_Google Play Store.jpg
제가 직접 결제한적이 없는 내역인데
1월 26일 오후1시부터 거의 5분간격으로 9회에
걸쳐 55.000원과 66.0000원의 결제가 이루어져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출 되었음.
그러나 구글 도용 환불검토팀에서는 이것이 도용당해 결제된 내역이 아니라 하며 환불이 어렵다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1-28 18:21:3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국번없이1372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