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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남재현박사다이어트약
 윤화정
 2026-01-29  |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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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와 과장된광고로
비싸게 구매후 5일정도 하라는대로 해서
먹고 붙이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제품으로 효과있다고 당당히 말했구요
아직 남은 약도 많은 상태이구요
그후로는 또다른 약을 추천하면서
입금을 요구했고
이건 처음 말했던거라 너무 다르네요
너무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ㅠ
댓글 1

담 당 자 2026-01-29 23:41:5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