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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보증기간내에 제품 단종시키고 규격에 맞지도않는제품 사용 강요
 김지화
 2026-01-29  |    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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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기간내에 제품 단종시키고 고장이났는데도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할수없게되자 규격에 맞지도 않는 부품을 보내고 억지사용 강요함
상담원은 고객 민원접수 부서도 없다며 안하무인으로 응대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1-29 23:46:5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