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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앞서 올린 올피채의원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백신영
 2026-01-30  |    조회: 125
글 번호 : 1484171
제가 앞서 올린 글에 담당자분께서 아래와 같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조정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무엇을 해야 이 상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해석이 어려워 문의 남깁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30 23:13:38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