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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만원에 사진 1장
 최태웅
 2026-02-01  |    조회: 92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결과물이 마음에 안들어서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 사진 1장과 자신 노동값 부가세 포함해서 10만원 빼고 20만원 계좌이체 해줬는데 저희는 가족사진이라 여러 컷을 찍어서 다른 원본 들도 같이 보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허나 보내줄 수 없다면서 환불조치도 안해주고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1 17:40:26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