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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계림회사 변기관련 신고 합니다
 오원희
 2026-02-02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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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후 변기 사용하는데 변기 위 비데설치가되어있어 사용했는데 변기가 비데따라 금이 가 깨졌는데 계림회사에 전화하니 본인회사의 제조 문제가 아니라 as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디다 전화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2-02 14:32:16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