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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을 판매하고 파산처리함
 박지안
 2026-02-02  |    조회: 260
독스플레이라는 제품을 cs렌탈이라는회사에서 구입을 하였고 판매후 몇달후 파산처리하여 하나캐피탈로 이관되었다고합니다~~~그과정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은적이 없으며 렌탈료가 결재되지 않아서 독스플레이라는 회사에 직접통화하여 확인하니 본 회사는 cs렌탈회사라는곳에 제품만 팔아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하며 문제는 14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저는 cs렌탈회상1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를하였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지금은 하나캐피탈로 이관되어 남아있는 말도안되는 렌탈료를 지급하여야하는상황입니다~~~어떻게 구제받을수있는지 궁금하여 글남깁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2 17:21:09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