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제조일 4년넘은 하겐다즈 먹고 탈남
 김희경
 2026-02-02  |    조회: 214
IMG_1252.jpeg
IMG_1251.jpeg
첨부 사진과 같이 제조일이 4년이 넘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

포장지를 뜯었을때부터, 녹은걸 다시 얼린것 마냥 얼음조각들이 후두둑 떨어졌고 역시나 아이스크림도 아예 맛이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겐다즈는 원래 부드러운데 얼음씹는것처럼 사각사각하고 하필 마카다미아가 들어간 맛이라 마카다미아 역시 겁나 오래된 견과류의 맛이나서 구역질났습니다.
역시나 먹고나니 속이 안좋아지고 두통이 생기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하겐다즈에 전화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2-03 09:18: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