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인터넷·TV·모바일 결합상품 계약내용 불일치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상 요청
 이양학
 2026-02-02  |    조회: 262
안녕하세요.
귀사와 체결한 인터넷·TV·모바일 결합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최초 상담 및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명백히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안내받은 요금, 할인 조건, 약정 내용, 혜택 조건 등과
실제 청구 및 계약 조건이 다르며, 이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해당 계약의 무과실 계약해지 처리
위약금 및 설치비 등 일체 비용 면제
허위·오안내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피해에 대한 보상 조치
댓글 1

담당자 2026-02-03 09:20:37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