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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품 유통기한
 이수연
 2026-02-03  |    조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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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 오후에 배달로 요청한 빵이 당일 유통기한이 끝나는것을 보내주고도 회사 규정이라고 끝까지 요청사항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같은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선입선출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당일에 파기할 제품을 배달손님에게 강제로 보내놓고 자신들은 규정대로 했다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4 08:51:50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