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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튜브 프리미엄
 전효정
 2026-02-04  |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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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유료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에 1년 결제하고 사용중에 한달정도는 정상적으로 사용중이다 시스템 오류라면서 두달넘게 사용이 중지되어 환불처리도 어렵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문의하면 10번중 한두번 댓글을 남겨주는 상태인데 다른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징계가 필여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새로운 신청자를 받아서 유료사용료를 받고 있네요
기존 사용자 서비스는 중단된채...
댓글 1

담당자 2026-02-04 16:04:02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